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과제물로 제출할 경우가 아니라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